어린이집에 있는 선생님들
- 담임교사 우리 반을 맡는 보육교사예요. 하루 8시간 근무가 원칙이고, 기본보육이 끝나는 오후 4시까지는 근무해야 해요.
- 보조교사 하루 4시간 일하며 담임의 보육과 반 운영을 돕는 보육교사예요. 담임이 쉬는 시간에 대신 아이들을 볼 수 있어요. 영아반이 2개 이상인 곳 등 조건이 맞는 어린이집에 정부가 지원하는 인력이라, 없는 곳도 있어요.
- 연장보육 전담교사 오후 4시 이후 연장반을 맡는 선생님이에요. 하루 4시간 근무가 기준이고, 연장반 아이가 일정 수 이상일 때 지원돼요.
- 대체교사 담임이 휴가·교육으로 자리를 비울 때 대신 오는 보육교사예요.
- 원장 운영 책임자예요. 아이 20명 이하의 작은 어린이집에서는 원장이 담임을 겸하기도 해요.
- 조리원 아이 40명 이상이면 반드시 둬야 해요. 그보다 작은 곳은 의무가 아니에요.
- 영양사·간호사 아이 100명 이상인 큰 어린이집에만 의무예요.
🙋 방문해서 물어보세요
-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은 몇 분이고, 아이마다 주로 맡는 선생님을 정해 주나요?
- 보조교사가 있나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계시나요?
- 담임 선생님이 휴가일 때는 누가 오나요?
표시가 없는 내용은 정부 지침·법령 원문에서 확인한 것이에요.
간접 확인 원문이 아니라 정부 보도자료·기사·개편 전 자료로만 확인한 내용이에요.
근거를 확인하지 못한 관행·해석은 이 사이트에 싣지 않았어요.
📚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기준 · 출처와 확인 방법 보기
🧰 어린이집 방문 체크리스트
방문하며 항목별로 체크하고 여러 곳을 점수로 비교해요. 기록은 내 휴대폰에만 저장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