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안 보내면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24개월이 지나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0~23개월은 가정양육수당 대신 부모급여를 받아요.
📌 3줄 요약
- 집에서 키우는 24~86개월 미만 아동이 받아요.
- 2023년 기준 금액은 월 10만 원이에요.
-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해요.
누가 받나요
집에서 키우는 아이가 대상이에요.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야 해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이예요. 집의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해요. 복지로 안내를 보면, 0~23개월 아이는 부모급여를 받아요.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을 받아요.
얼마나 받나요
2023년 복지로 복지서비스 안내서를 기준으로 알려 줄게요. 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은 월 100,000원이에요. 36개월 이상~86개월 미만도 월 100,000원이에요. 2026년 금액은 공식 자료로 따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신청한 달부터 받아요.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취학하는) 해의 2월까지 받아요. 매월 25일에 들어와요. 그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받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아이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해요.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돼요. 온라인 신청은 아이의 부모만 할 수 있어요.
헷갈리기 쉬운 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기 시작하면 가정양육수당 대상이 아니에요. 아이가 90일 이상 계속 해외에 머물면 지급이 멈춰요(정지돼요). 2026년 금액은 신청 전에 꼭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2026년 금액은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신청 전에 복지로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해 주세요.
📚 출처
📄 가정양육수당 복지서비스 상세
복지로(bokjiro.go.kr) · 복지서비스 안내
👤 누가 쓴 자료예요? 복지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복지 서비스 안내·신청 누리집이에요.
📄 2023 복지서비스 안내서
보건복지부 · 복지로 발간 안내서 (2023년)
👤 누가 쓴 자료예요?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펴내는 복지 서비스 종합 안내 책자예요.
📄 해외 장기 체류 아동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부적정 수급 예방
보건복지부 · 보도자료
👤 누가 쓴 자료예요? 보건복지부는 보육·아동·복지 정책을 맡은 중앙 정부 부처예요.
🔎 자료에 적힌 내용만 옮겼어요 · 자료를 고르고 옮기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