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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는 며칠일까?

출산전후휴가는 기본 90일이에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이에요. 2026년 9월부터는 배우자 휴가를 출산 전에도 쓸 수 있게 됐어요.

📌 3줄 요약

  1. 출산전후휴가는 기본 90일이에요.
  2.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이에요.
  3. 2026년 9월부터 배우자 휴가를 출산 전에도 써요.

누가, 며칠 쓰나요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본 90일이에요. 미숙아(일찍 또는 작게 태어난 아기)를 낳으면 100일이에요. 다태아(쌍둥이 이상)는 120일이에요. 출산 후 기간이 최소 45일(다태아 60일)은 되어야 해요. 미숙아 100일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적용됐어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이에요.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안에 쓸 수 있어요. 전에는 출산 후에만 쓸 수 있었어요.

새로 생긴 배우자 지원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하면 휴가를 쓸 수 있어요. 5일 범위 안에서 써요. 처음 3일은 유급(월급이 나오는 휴가)이에요.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기가 태어나기 전이라도 배우자를 돌보려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급여는 누가, 얼마나 주나요

출산전후휴가의 처음 60일(다태아 75일)은 회사가 통상임금(매달 정해서 받는 기본 월급)을 줘요. 그 뒤 30일(다태아 45일, 미숙아 40일)은 정부가 줘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도 급여가 있어요. 우선지원대상기업(정부가 먼저 지원하는 기업) 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어요. 처음 3일에 대해 통상임금 100%를 받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24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해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안에 청구해요(달라고 요청해요). 임신 중인 배우자를 위한 육아휴직은 휴직 시작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해요.

헷갈리기 쉬운 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그대로 20일이에요. 쓸 수 있는 때만 넓어졌어요. 임신 중인 배우자를 위한 육아휴직은 나눠 쓴(분할 사용) 횟수에 넣지 않아요.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2026년 상한액(가장 많이 받는 금액)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해요. 고시 원문 금액은 확인하지 못해서 적지 않았어요.

⚠️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2026년 월 상한액은 고시 원문 금액을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 출처

📄 임신부터 출산까지, 남편이 함께한다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고용노동부 · 보도자료 (2026년 9월)

👤 누가 쓴 자료예요?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근로조건, 출산·육아 휴가·휴직 제도를 맡은 중앙 정부 부처예요.

📄 출산전후휴가급여 제도안내
고용24(work24.go.kr) · 고용노동부 제도안내

👤 누가 쓴 자료예요? 고용24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보험 급여 안내·신청 누리집이에요.

📄 2025년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제도 ② 임신·출산·육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고용노동부 정책뉴스 (2025년)

👤 누가 쓴 자료예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은 정부 부처의 정책과 보도자료를 알리는 정부 공식 누리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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