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는 며칠일까?
출산전후휴가는 기본 90일이에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이에요. 2026년 9월부터는 배우자 휴가를 출산 전에도 쓸 수 있게 됐어요.
📌 3줄 요약
- 출산전후휴가는 기본 90일이에요.
-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이에요.
- 2026년 9월부터 배우자 휴가를 출산 전에도 써요.
누가, 며칠 쓰나요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본 90일이에요. 미숙아(일찍 또는 작게 태어난 아기)를 낳으면 100일이에요. 다태아(쌍둥이 이상)는 120일이에요. 출산 후 기간이 최소 45일(다태아 60일)은 되어야 해요. 미숙아 100일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적용됐어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이에요.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안에 쓸 수 있어요. 전에는 출산 후에만 쓸 수 있었어요.
새로 생긴 배우자 지원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하면 휴가를 쓸 수 있어요. 5일 범위 안에서 써요. 처음 3일은 유급(월급이 나오는 휴가)이에요.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기가 태어나기 전이라도 배우자를 돌보려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급여는 누가, 얼마나 주나요
출산전후휴가의 처음 60일(다태아 75일)은 회사가 통상임금(매달 정해서 받는 기본 월급)을 줘요. 그 뒤 30일(다태아 45일, 미숙아 40일)은 정부가 줘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도 급여가 있어요. 우선지원대상기업(정부가 먼저 지원하는 기업) 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어요. 처음 3일에 대해 통상임금 100%를 받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24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해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안에 청구해요(달라고 요청해요). 임신 중인 배우자를 위한 육아휴직은 휴직 시작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해요.
헷갈리기 쉬운 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그대로 20일이에요. 쓸 수 있는 때만 넓어졌어요. 임신 중인 배우자를 위한 육아휴직은 나눠 쓴(분할 사용) 횟수에 넣지 않아요.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2026년 상한액(가장 많이 받는 금액)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해요. 고시 원문 금액은 확인하지 못해서 적지 않았어요.
⚠️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2026년 월 상한액은 고시 원문 금액을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 출처
📄 임신부터 출산까지, 남편이 함께한다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고용노동부 · 보도자료 (2026년 9월)
👤 누가 쓴 자료예요?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근로조건, 출산·육아 휴가·휴직 제도를 맡은 중앙 정부 부처예요.
📄 출산전후휴가급여 제도안내
고용24(work24.go.kr) · 고용노동부 제도안내
👤 누가 쓴 자료예요? 고용24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보험 급여 안내·신청 누리집이에요.
📄 2025년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제도 ② 임신·출산·육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고용노동부 정책뉴스 (2025년)
👤 누가 쓴 자료예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은 정부 부처의 정책과 보도자료를 알리는 정부 공식 누리집이에요.
🔎 자료에 적힌 내용만 옮겼어요 · 자료를 고르고 옮기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