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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은 얼마이고 언제까지 쓸까?

아기가 태어나면 첫째는 200만 원, 둘째 이상은 300만 원을 받아요. 국민행복카드 이용권으로 받아요. 출생일부터 2년 안에 써야 해요.

📌 3줄 요약

  1. 출생 신고를 한 아기가 받아요.
  2.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이에요.
  3. 출생일부터 2년 안에 국민행복카드로 써요.

누가 받나요

출생 신고를 한 아기가 대상이에요. 아기를 돌보는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받아요. 금액과 기간은 아기가 태어난 날에 따라 달라요.

얼마를, 언제까지 쓰나요

202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기는 첫째 2,000,000원, 둘째 이상 3,000,000원이에요. 전에는 몇째인지 상관없이 200만 원이었어요. 202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기는 출생일로부터 2년 동안 쓸 수 있어요. 정부24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안에 신청해서 쓸 수 있다고 안내해요. 쓸 수 없는 업종도 있어요. 유흥·사행 업종, 마사지 등 위생 업종(이·미용실은 쓸 수 있어요), 레저 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 업종, 면세점 등이에요. 이런 곳을 뺀 업종에서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센터나 복지로·정부24에서 신청해요. 출생신고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함께 신청할 수도 있어요. 지자체(지역 정부)가 주기로 결정하면,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줘요.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충전돼요. 카드가 없으면 새로 발급받은 뒤 받아요.

헷갈리기 쉬운 점

첫만남이용권은 현금이 아니에요. 국민행복카드 이용권이에요. 쓸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쓸 수 없어요. 2024년 1월 1일 이전에 태어난 아기는 달라요. 몇째인지 상관없이 200만 원이고, 쓸 수 있는 기간은 1년이에요. 예전 자료의 1년 기준과 헷갈리지 않게 조심해요.

⚠️ 2024년 1월 1일 이전에 태어난 아기는 몇째인지 상관없이 200만 원이에요. 쓸 수 있는 기간은 1년이에요.

📚 출처

📄 임신·출산 지원
보건복지부 · 정책 누리집

👤 누가 쓴 자료예요? 보건복지부는 출산·아동·복지 정책을 맡은 중앙 정부 부처예요.

📄 첫만남이용권 서비스 상세
정부24(gov.kr) · 보조금24

👤 누가 쓴 자료예요? 정부24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부 민원·서비스 통합 누리집이에요.

📄 출생아에 200만원 '첫만남이용권' 지급 결정 후 1개월 내에 지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보건복지부 부처 브리핑 (2022년)

👤 누가 쓴 자료예요? 보건복지부가 첫만남이용권 지급 절차를 알린 자료예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은 정부 공식 정책 누리집이에요.

🔎 자료에 적힌 내용만 옮겼어요 · 자료를 고르고 옮기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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