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달마다 얼마 받을까?
통상임금과 휴직 시작일, 개월수를 넣으면 달마다 받는 돈과 합계를 계산해요. 시작일을 넣으면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가 몇 개월째인지, 이번 달은 얼마인지도 보여 줘요. 부부가 함께 쓰는 6+6 부모육아휴직제, 한부모 근로자도 고를 수 있어요. 넣은 숫자는 이 휴대폰에만 남아요.
통상임금은 기본급처럼 매달 정해서 받는 돈이에요. 급여명세서의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더해 보면 돼요. 야근 수당, 성과급처럼 달마다 달라지는 돈은 빼요.
🧮 이렇게 계산해요
| 달 | 나 혼자 (일반) | 한부모 | 부부 함께 (6+6) |
|---|---|---|---|
| 1~2개월째 | 100% · 상한 250만 | 100% · 상한 300만 | 100% · 상한 250만 |
| 3개월째 | 100% · 상한 250만 | 100% · 상한 300만 | 100% · 상한 300만 |
| 4개월째 | 100% · 상한 200만 | 100% · 상한 200만 | 100% · 상한 350만 |
| 5개월째 | 100% · 상한 200만 | 100% · 상한 200만 | 100% · 상한 400만 |
| 6개월째 | 100% · 상한 200만 | 100% · 상한 200만 | 100% · 상한 450만 |
| 7개월째부터 | 80% · 상한 160만 | 80% · 상한 160만 | 80% · 상한 160만 |
계산한 금액이 월 70만 원보다 적으면 70만 원을 받아요(하한). 2025년부터 사후지급(일부를 복직 뒤에 주던 방식)이 없어져서, 휴직하는 동안 매달 전액을 받아요.
🧒 6+6, 왜 한 번에 안 주고 나눠서 줄까요?
쉽게 말하면 이래요. 엄마가 3개월째를 더 받으려면, 아빠도 3개월째를 써야 해요. 나라는 아빠가 나중에 몇 달 쓸지 미리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아빠가 한 달 쓸 때마다 "아, 둘 다 1개월째 썼네" 하고 엄마 몫을 한 달씩 올려 줘요.
① 엄마가 먼저 6개월 써요 아직은 보통 급여예요
② 아빠가 나중에 3개월 써요 겹치는 1·2·3개월째만 올라가요
더 받는 돈
아빠 1개월째가 끝나면 엄마 1개월째 차액, 아빠 2개월째가 끝나면 2개월째 차액… 이렇게 한 달씩 따로 들어와요. 아빠가 3개월만 쓰면 엄마의 4·5·6개월째는 그대로예요. (숫자는 엄마 통상임금 300만 원일 때 더 받는 돈, 만 원 단위 예시예요. 1·2개월째는 상한이 똑같이 250만 원이라 0이에요.)
③ 아빠도 6개월 다 쓰면 엄마 6개월이 모두 올라가요
더 받는 돈
같은 색 칸 = 둘이 겹치는 개월. 겹치는 칸만 6+6 금액(상한 250·250·300·350·400·450만 원)으로 올라가요. 엄마·아빠 순서가 바뀌어도 똑같아요.
👫 6+6은 언제 되나요
아기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엄마·아빠가 둘 다 육아휴직을 쓰면 돼요. 동시에 써도 되고, 한 사람이 먼저 쓰고 다른 사람이 나중에 써도 돼요. 6+6 상향은 두 사람이 공통으로 쓴 개월에만 붙어요. 내 3개월째가 300만 원으로 오르려면 배우자도 3개월째를 써야 해요. 그래서 먼저 쓰는 사람은 일반 급여로 받다가, 배우자의 1개월째·2개월째·3개월째…가 끝날 때마다 그달의 차액을 따로 받아요. 한 번에 받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3개월만 쓰면 다른 사람도 3개월째까지만 올라가요. 계산기에 두 사람 시작일과 기간을 넣으면 이 정산이 달마다 표에 보여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대상이 아니에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까지 늘어나요.
✅ 받으려면
휴직을 시작한 날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뒤부터,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안에 고용24에서 신청해요. 기한이 지나면 받을 수 없어요.
⚠️ 이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안내 기준(2025년 1월 1일 이후 휴직 기간에 적용되는 금액)을 그대로 적용해 본 거예요. 2024년에 시작해 2025년 전에 받은 달은 예전 금액이라 달라요. 6+6이 '공통으로 쓴 개월'에만 붙는 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이 상한액을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1개월인 경우 … 각각 6개월인 경우'로 나눠 정하고 있어서예요. '개월째'는 휴직 시작일부터 한 달씩 세요(11월 10일 시작이면 1개월째는 11월 10일~12월 9일). 급여는 보통 그달이 지난 뒤 신청해서 받아요.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한 달(일할 계산), 휴직 중에 회사에서 받는 돈, 단기 육아휴직(1~2주)은 계산하지 않아요. 한부모·장애아동 부모의 기간 연장 기준은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해 12개월까지만 계산해요. 신청 전에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내 경우를 꼭 확인하세요.
📖 더 읽기: 육아휴직 급여는 한 달에 얼마까지 나올까? · 6+6 부모육아휴직제 사례별 계산 ·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 출처는 누구예요?
자료 이름을 누르면 설명이 펼쳐져요. 2026년 10월에 확인한 기준이에요.
📄 육아휴직급여 제도안내 고용24(work24.go.kr) · 고용노동부 제도안내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보험·육아휴직급여 안내와 신청 누리집이에요. 달마다 몇 %, 상한 얼마인지와 신청 기한이 여기 있어요. 원문 열기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가 있다면 '6+6 부모육아휴직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고용노동부 카드뉴스
6+6 부모육아휴직제의 달마다 상한(250·250·300·350·400·450만 원)이 이 자료에 있어요. 원문 열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제95조의3(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육아휴직 급여의 비율·상한·하한(월 70만 원)과 6+6 특례의 법 조문이에요. 원문 열기